동반성장

THN은 협력사와의 상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하도급 4대 실천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4대 실천사항
하도급 4대 실천사항으로 계약체결에 있어 상호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관행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당사와(이하 “갑”이라 함) 당사와 거래를 시작하는 기업(이하 “을”라 함)이 계약체결에 있어 상호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계약체결 인프라 관련사항

2)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3) 계약체결시 금지사항

3.1 업체선정방식

당사의 협력회사에 신규등록한 업체는 기본거래계약 체결후 신규부품 개발시 품목별로 업체선정을 거쳐 개발업체로 선정되어야 비로서 당사와 거래를 개시하게 되며 업체선정방식에는 아래의 3가지가 있다.

1) 경쟁입찰

입찰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RFQ송부 및 견적서를 접수하여 가격, 품질, 납기등 주요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업체 선정하는 것

※ RFQ :Request for Quotation, 견적요청서

2) 심의입찰

업체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찰 대상 업체의 가격, SQ등급, 설계사양, 개발능력 등 주요 평가항목을 종합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것

3) 전략구매

경쟁(공개,심의)입찰 이외의 방식으로 단독업체, 모듈업체, 신기술적용부품, 특허 등 기타 구매정책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것


3.2 협력회 운영

당사는 거래업체간의 정보교류 및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 1회 상생협력회를 실시한다.


3.3 협력사 지원조직 운영

당사는 협력사에 대한 품질 기술육성, 자금지원, 교육훈련 등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전담조직인 구매본부(부품협력사), 생산본부(조립협력사)를 운영한다.

4.1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1) 서면의 사전교부

① 갑은 을과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납품이 빈번한 경우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각각의 납품에 대해서 갑이 교부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개별계약으로 갈음한다.

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① 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상기 ①항에서 정한 단가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및 보험료 기타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③ 계약기간 중 제1항에서 정한 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30일이내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갑 또는 을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6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원재료가격의 변동 :現시세 원재료가격이 기준 원재료가격 대비 5% 이상 변동하는 경우

- 설계변경·개선제안 등으로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

④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⑤ 갑은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임률을 제시하되,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납품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한다.

3) 납기와 납품

① 납기란 개별계약(발주서)에 의하여 발주부품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일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납품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객관적 검사기준

① 갑은 납품물에 대한 검사에 있어 을과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② 갑은 검사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될 시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 부적합품 처리절차에 의해 부적합품을 처리한다.

③ 갑은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5) 대금의 지급

①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대금의 지급방법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 내지 동조 제8항을 준용한다.

6) 납품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① 납품 이후 발견되는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불합격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반품 처리한다.

7) 계약의 해제․해지

① 계약의 해제‧해지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③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납품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납품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납품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2 계약체결시 금지사항

1)서면 미교부 행위

2)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②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납품업체를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납품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④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납품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⑤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⑥ 자재의 가격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⑦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납품업체를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⑧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⑨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납품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⑩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① 납품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납품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②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③ 납품업체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④ 납품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5)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기술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 하는것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5.1 계약이행시 준수사항

1) 민법 등 관련법령의 준수

①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

2) 단가 인하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교부 원칙

①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제시

3)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① 추가적인 사양 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 권장 사항

• 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되 계약 해제․해지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정지는 가급적이면 2-3개월 이전의 빠른 시일 내에 납품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


5.2 계약이행시 금지사항

1)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①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한 목적물의 내용의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②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 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③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④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⑤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⑥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⑦ 납품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⑧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 부당 반품 행위

①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②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③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④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⑤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⑥ 납품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납품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⑦ 납품업체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①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②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납품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⑤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행위

⑥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⑦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⑧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갑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⑩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⑪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⑫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⑬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⑭ 환차손 등을 납품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⑮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①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②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③ 기타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5)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① 자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① 최초 계약과는 달리 납품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7) 보복조치 행위

① 납품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8) 탈법 행위

①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②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납품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③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납품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9)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① 납품물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① 납품업체에게 납품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이 가이드라인은 협력사 등록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당사의 협력사 등록 및 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협력사의 신규등록 관련사항

2) 협력사의 변경사항 수정 등록 관련사항

3) 협력사와의 거래정지 관련사항

1) 가이드라인 상의 "협력사"의 범위

(1) 부품공급협력사 :당사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사

(2) 조립공급협력사 :당사에서 공급하는 부품(원,부자재,반제품)을 가공하여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당사로 공급하는 협력사

2) “협력사 등록”이라 함은 당사의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당사 ERP에 등록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1) 협력사 등록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본 가이드라인 및 당사 내부 규정 '신규 업체 선정에 포함하며 당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www.th-net.co.kr)에 본 가이드라인을 상시 공개한다.

2) 협력사 등록 평가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당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www.th-net.co.kr)에 변경후 7일 이내에 수정 등재한다.

3) 협력사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한다.

5.1 등록신청

신규 등록 희망업체는 해당 부서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체실태조사서 (해당 부서로부터 양식 수령후 작성)

2) 회사 소개서

3) SQ 인증 현황

4) 재무제표(등록신청일 직전년도의 공인기관의 공인을 필한 것)

단, 신설업체의 경우 해당업체의 투자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5.2 업체평가

1) 평가기준

① 당사 '공급자 평가 및 등록 프로세스'에 따라 평가한다.


5.3 평가 결과 종합

1) 평가 결과 분석

평가 팀은 평가 대상 업체의 평가에 대해 업체 평가 CHECK SHEET상의 항목과 기준으로 평가 결과를 집계 및 분석하여 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평가 결과 보고

평가 팀은 평가 대상 업체의 평가 결과 분석 후 최고 점수 업체를 선정하고 임원에게 결과 보고한다.


5.4 등록 품의 및 승인

신규협력사 선정부서에서는 평가결과를 근거로 업체선정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승인을 득한 후 공지하며, 이를 근거로 ERP에 업체CODE 생성한다.


5.5 등록실시

신규협력사 선정 부서장은 다음 서류로 신규업체와 계약 체결 후 등록업무를 추진한다.

1) 기본거래계약서

2) 품질보증협정서

3) 클레임보상협정서

4) 당사와 신규 등록 협력사는 거래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 대표이사의 인감 날인후, 1부씩 보관한다.


5.6 거래개시 통보

신규협력사 선정부서팀장은 등록업체의 신규 CODE가 부여되면 15일 이내에 등록업체와의 거래개시 내용을 협력사 및 업무관련팀에 서면으로(전자문서 포함) 통보한다.

1) 당사의 협력사는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소재지 이전 등 등록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시 해당 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단, 대표자변동시 상속, 단순 대표권위임 등에 따른 대표자변동을 제외한 지분매각으로 인한 대표자변경, 제3자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동시는 당사와의 지속거래 여부 결정을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부서로 변경 등록을 의뢰 하여야 한다.

- 신임 대표자 인적사항 및 소유권 이전사유

- 기업 투자계획

이 경우, 업체 평가는 이전 업체의 점수를 승계하며 기본거래계약서 및 제반서류는 다시 체결 및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해제‧해지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2)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3)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납품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납품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납품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가이드라인은 당사와 당사의 협력사간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 하기 위한 내부 심의위원회의 운용에 대한 일련의 업무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내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

2)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항

3) 내부심의위원회의 운용에 대한 사항

1) 내부심의위원회 구성 은 부품협력사 및 조립협력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구분 부품협력사 조립협력사
위원장 구매본부장 생산본부장
간사 부품개발팀장 생산기획팀장
위원회 구매부문/생산부문/영업부문
품질부문/경영재무부문

2) 기술 등 전문적 사항이 심의안건으로 포함될 경우, 관련임원 또는 관련 팀장을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협력사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등의 적절성 여부 심의

① 계약서 개정시 관련규정, 하도급가이드라인 개정시 관련규정 등

2) 협력회사 신규등록건-등록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심의

3) 협력회사 거래 취소건-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심의

4) 협력회사 미등록 및 거래 취소업체가 당사의 결정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관련사안을 재심의

5) 가격결정(조정)건

① 원자재 가격변동으로 인한 가격조정사항

②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격결정(조정)사항

6) 기타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걸로 판단되는 하도급거래 사안

1) 내부심의위원회는 매월 셋째주 화요일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필요시 일자조정 가능), 현안 발생시 위원장의 발의에 의거 수시로 개최할수 있다.

2) 내부심의위원회 개최 및 진행은 간사가 주관 한다.

3) 간사는 심의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각 심의위원에게 심의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보한다.

4) 각 심의위원은 심의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각 심의안건을 간사에 통보한다.

5) 간사는 심의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심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후 각 심의위원에게 통보한다.

6) 내부 심의위원회의 실시

심의위원은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해 찬성(적절) 또는 반대(부적절)여부를 심의한다.

내부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전원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가결 및 부결을 결정한다.

심의시 반대의견이 발생하면 관련자료 보완후 재심의를 실시한다.

재심의시에도 반대의견이 발생하면 다수결로 가결 및 부결을 결정한다.

7) 간사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내부 보고 후 각 심의 위원에게 통보한다.

8) 각 심의위원은 가결 또는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 관련부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된 문서를 심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당사(이하 ‘갑’이라 함)와 당사의 협력사(이하 ‘을’이라 함)간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갑이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실천사항의 구성

① 하도급 거래시 서면발급사항

② 발급한 서면의 보존사항

당사는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준하여 다음표1과 같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표1.발급대상서면>

일련번호 발급대상서면 비고
1 기본계약서 (추가, 변경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 서면 (가격결정합의서) 하도급법 제11조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 12조의 3
5 목적물 등 수련증명서 (거래명세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결과 통지서(SCM 수입검사결과등록 메뉴)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1) 하도급 계약서

갑은 제조등 을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단가 등 계약의 주요내용을 을과 합의 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다.갑은 당초 계약 내용이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발급 한다.

① 서면기재사항

-. 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지급기일

-. 원사업자가 수급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기일

-.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② 서면발급시점

-. 갑과 을은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한다.

-. 갑에게 지체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을이 물품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한다.

③ 서면발급방법

-. 갑은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발급한다.

-. 계약서에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 납품이 빈번한 경우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각각의 납품에 대해서 갑이 교부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개별계약서로 갈음한다.

④ 예외

-. 갑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 할 수 있다.

-. 다만, 이경우에도 해당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고, 해당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계약의 추정

① 갑이 계약시 하도급 법 3조 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 수급사업자는 위탁 받은 작업내용, 하도급대금, 위탁 받은 일시, 갑과 을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양식으로 사용한다.

② 갑은 을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을에게 서면으로 회신한다.이 경우, 갑은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양식’을 사용하되, 이와 유사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만약 갑이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④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갑과 을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으로 한다.

3)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

갑이 을에게 제조 등의 위탁 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경우 감액 서면을 을에게 발급한다.납품이 빈번하여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각각의 납품에 대해서 갑이 교부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개별계약서로 갈음하는 경우 해당 발주내용이 을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 시로 본다.

① 서면기재사항

-.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

② 서면발급 시점

-. 갑이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을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한다.

③ 서면발급 방식

-. 갑은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발급한다.

④ 예외

-. 3-1)-④항을 준용한다.

4)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

갑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을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요구 서면을 을에게 발급한다.

① 서면기재사항

-. 당해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갑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

ㆍ비밀유지에 관한사항:기술자료 중 어느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 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ㆍ권리귀속 관계:갑이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사항 등

② 서면발급 시점

-. 갑은 을과 서면기재사항 등 기술자료 제공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을에게 서면 계약서를 발급한다.

③ 서면발급 방식

-. 3-3)-③항을 준용한다.

④ 예외

-. 갑은 감액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예정기일을 명시하고, 해당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5)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① 갑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에는 을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갑은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 을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서면발급방식

-. 3-3)-③항을 준용한다.

6)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

① 갑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갑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 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한다.

③ 다만, 갑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④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걸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⑤ 서면발급 방식

-. 3-3)-③항을 준용한다.

7)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

①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을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을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같은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을에게 발급한다.

③ 서면발급 방식

-. 3-3)-③항을 준용한다.

당사와 거래업체 모두 상기 2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서면을 보존하여야 한다.보존대상 서면은 다음 표2와 같다.

<표 2. 보존 대상 서면>

z
일련번호 발급대상서면 비고
1 기본계약서 (추가, 변경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의무발급서면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감액 서면 (가격결정합의서) 하도급법 제11조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 3
5 검사결과 통지서(SCM 수입검사결과등록메뉴) 하도급법 제9조
6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등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주요하도급거래내용등 기재서류
9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10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11 당사가 거래업체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12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13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거래업체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14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1)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

2) 당사와 거래업체 모두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기일을 의미한다.

① 제조위탁, 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거래업체가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② 하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 :해지 또는 중지된 날